• 아시아투데이 로고
지도·감독 업무 전담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 도입

지도·감독 업무 전담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 도입

기사승인 2020. 02. 17. 13: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항만보안 지도·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오는 18일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를 통해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의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항만보안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도 도입, 시행된다.

항만보안감독관은 유사분야인 항공보안감독관, 철도안전감독관, 해사안전감독관 등의 자격기준을 고려해항만시설 보안심사, 선박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되며, 항만보안 지도·감독 업무를 전담한다.

항해중인 선박 내 납치, 폭파, 총기난사 등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물품의 대상을 세분화했고, 체적인 종류를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와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올해 8월부터,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는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임영훈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면서 “항만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항만시설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