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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감형받은 최서원, 다시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파기환송심서 감형받은 최서원, 다시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기사승인 2020. 02. 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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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김현우 기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상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가 다시 상고함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받은 최씨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 전합의 판단을 반영해 최씨의 형량 일부를 감형했다. 이에 최씨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필 가운데 ‘라우싱’만 반환됐다고 판단해 그 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한 재판부의 판단 등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최씨와 함께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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