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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면 우선 어획량을 모두 TAC 제도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어선에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INMARSAT)’ 등 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고,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양륙 전에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이 밖에도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어선에 CCTV를 설치하거나,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시범사업을 모델 삼아 장기적으로 전자 어획보고와 지능형 CCTV 기반 인공지능 옵서버 등 스마트 어업관리 체계도 같이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