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무원 수당 부정수령시 가산징수금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된다

공무원 수당 부정수령시 가산징수금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된다

기사승인 2020. 02. 18. 13: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200218132335
clip20200218132408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출장비 등을 부당수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징수금이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된다. 또,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결정사유를 공개하는 등 공직자의 청렴도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정부혁신의 핵심 가치인 참여와 협력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높이고,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2020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대비해 공공서비스와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정부혁신 성과를 본격 창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참여·협력·서비스·일하는방식을 4대 역점 분야로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획기적인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각종 성과평가, 경진대회 등 정책평가 과정에도 국민 추천 및 심사 비중을 높이고 평가 결과에 대한 공유와 피드백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정책화하는 ‘도전.한국’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전.한국’ 프로젝트는 기존의 공모전과는 달리 △과감한 보상(과제별 포상 1∼5000만원 차등 지급)을 통해 △도전적 문제(사회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화까지 지원하는 차별성을 가진다.

그리고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류를 강화한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등 민·관 공동생산이 이뤄지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익활동 보조사업의 사업비 기준 및 정산절차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민간 간 인적 교류 기반도 손질해 민간인재 개방형 채용 시 전문역량이 우선 고려되도록 역량평가제도를 보완하고, 문화콘텐츠·환경 등 주요 민관협력 분야에서 공무원 현장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도 추진된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출산,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패키지를 현행 2종(안심상속·행복출산)에서 맘편한임신·온종일돌봄 2종을 올해 상반기 중에 추가로 도입하고, 2022년까지 10종 이상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일 잘한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출장비 부당수령 사례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제재 시스템을 합리화하고,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정사유를 공개하는 등 재취업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국민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로 뒷받침하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부의 혁신역량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