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종북 콘서트’ 개최 의혹 황선씨 항소심서 무죄…“증거 부족”

‘종북 콘서트’ 개최 의혹 황선씨 항소심서 무죄…“증거 부족”

기사승인 2020. 02. 18. 13: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종북콘서트 논란' 항소심서 무죄받은 황선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
‘종북 콘서트’ 개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옛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씨는 2014년 11∼12월 서울 조계사 경내 등에서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세 번의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를 개최하고 북한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인터넷 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2015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황씨는 콘서트 개최, 이적표현물 제작 등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1심은 “콘서트 동영상을 보면 황씨의 발언에 북한체제나 통치자,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 적극적으로 비판 없이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만 황씨가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등이 주최한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강연한 내용을 보면 반국가단체에 적극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실천연대 강연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행사에 단순 참여를 한 것이 아니라 투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시를 낭송하고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 전체의 내용을 알았다거나 시 낭송 이전에 강연 등에 참여해 그 내용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