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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8일 시청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택시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시의원과 전문가, 시민사회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10명과 위원장 및 공공갈등이 잦은 도시개발사업 담당국장 등 당연직 위원 3명을 포함,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공공갈등 관리 대상 사업 추진, 공공갈등 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 공공갈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종호 위원장은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로 사전예방과 사회적 협의를 통해 행정 신뢰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지역의 다양한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층간소음·주차문제 등 생활 민원들에 대한 이웃 간의 분쟁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이웃분쟁 조정센터’ 개소를 준비 중이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