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달 13일부터 영업점에서 만 80세 이상의 고객에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의미한다. 파생결합펀드(ELF·DLF) 및 신탁(ELT·DLT)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만 70세 이상의 고객에게는 판매를 허용했지만 판매실적을 KPI에는 넣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이 이같은 조치를 한데는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근 ‘DLF 사태’로 인해 은행권에서는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졌었다. 특히 이같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실적이 KPI에 반영되면서 불완전판매룰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바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만 80세 이상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금지 등의 조치는 고령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