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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치료 약 복용자 안 돼”…인권위, 보험인수 전면 거부는 차별

“ADHD치료 약 복용자 안 돼”…인권위, 보험인수 전면 거부는 차별

기사승인 2020. 02. 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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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사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제공=국가인권위원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사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진정인 A씨가 암 질환과 상관없는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진정인의 CI보험(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병 상태가 계속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한 결과 “합리적인 CI보험 인수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구체적 사정을 평가하지 않고 보험인수를 전면 거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약을 복용하던 중 암 등 질병대비를 위해 B보험사의 CI보험 가입하려 했으나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B보험사는 ADHD질환자의 경우 동반질환, 치료약물로 인한 심장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CI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또한 A씨가 치료 병력 및 호전 여부에 대한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할 시 의료 자문을 통해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B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하지 않고 진정인의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5일 만에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영국의 경우 ADHD질환자도 동반질환이나 약물, 알코올 남용 이력이 없다면 보험가입이 가능한 점과 정신질환 동반·약물 사용의 경우에도 구체적 위험분류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인수기준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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