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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해시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한 만화 책자는 2만부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건축물의 위반사례와 행정처분절차, 관련 법규, 벌칙조항 등 세부 현황을 만화로 쉽게 정리했다.
이 책자는 본청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도 사용승인서와 함께 배부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위반건축물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신고 등의 절차 없이 신축이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같은 건축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
특히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은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던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처럼 대형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무단 변경행위는 화재 발생 위험을 높이고 주차난의 한 요인이 된다”며 “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처벌 규정을 인식시켜 불법행위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