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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만화로 보는 불법건축물 홍보 책자 제작

김해시, 만화로 보는 불법건축물 홍보 책자 제작

기사승인 2020. 02. 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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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책자
김해시가 제작한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불법건축물 홍보 책자./제공=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도내 최초로 불법건축물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홍보 책자를 제작했다.

19일 김해시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한 만화 책자는 2만부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건축물의 위반사례와 행정처분절차, 관련 법규, 벌칙조항 등 세부 현황을 만화로 쉽게 정리했다.

이 책자는 본청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도 사용승인서와 함께 배부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위반건축물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신고 등의 절차 없이 신축이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같은 건축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

특히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은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던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처럼 대형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무단 변경행위는 화재 발생 위험을 높이고 주차난의 한 요인이 된다”며 “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처벌 규정을 인식시켜 불법행위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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