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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공모 시행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공모 시행

기사승인 2020. 02. 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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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공모 3개 부문 동시 진행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예술인 200명에게 자립준비금 300만 원 지원
2020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포스터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공모를 20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은 총 6억 9천만 원의 규모로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공공예술사업 지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등 3개 분야의 공모를 동시 진행한다.

먼저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은 총 6억 원의 지원규모로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200명을 선정해 개인별 300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1985.01.01~2000.12.31 출생자)의 청년예술인이며,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이면 지원 가능하다.

‘공공예술사업 지원’과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전문예술단체 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를 대상으로 전년대비 지원규모를 확대해 총 9천만 원을 지원하며, 유형별 전체 접수 비중에 따라 안배해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예술사업 지원’은 지역 여건과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해 공공성 높은 예술 프로젝트 및 사업성을 갖춰 자립 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예술사업의 기획 및 추진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경기도 소재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등)을 대상으로 1개소당 10개월(2020년 5월~2021년 2월)의 월 임차료를 최대 50%까지 최대 3백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예술인지원센터(031-231-0866~7, 0870, 0880)로 전화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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