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현직 부장판사,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헌법질서 수호 의지·능력 없어”

현직 부장판사,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헌법질서 수호 의지·능력 없어”

기사승인 2020. 02. 19. 14: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동진
김동진 부장판사./연합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A4 용지 3장 분량의 비판 글을 남겼다.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문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사태에 대해 그것이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거나 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모르는 가운데 그러한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국정수반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 문 대통령 스스로 그러한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러한 언행을 했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이라며 “이것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을 향해 “문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웠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김 부장판사는 이 글을 삭제한 상태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1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오자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을 두고도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