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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A4 용지 3장 분량의 비판 글을 남겼다.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문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사태에 대해 그것이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거나 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모르는 가운데 그러한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국정수반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 문 대통령 스스로 그러한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러한 언행을 했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이라며 “이것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을 향해 “문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웠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김 부장판사는 이 글을 삭제한 상태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1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오자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을 두고도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