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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수·용·성’ 핀셋 규제한다

풍선효과 ‘수·용·성’ 핀셋 규제한다

기사승인 2020. 02. 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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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추가 대책 20일 발표
총선 앞두고 과도한 규제는 어려울 듯
급등 권선·영통·장안구 추가규제 유력
정부가 최근 풍선효과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추가 규제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지역은 잠잠한 반면 수·용·성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은 하락세를 이어가는 반면, 수원3구(권선·영통·팔달)의 상승률은 2%를 뛰어 넘었다. 권선구(2.54%), 영통구(2.24%), 팔달구(2.15%), 장안구(1.03%) 등 수원4구의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수도권 일부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규제 대신 과열지역에만 ‘핀셋’ 규제를 적용할 전망이다. 추가 규제 카드로는 수·용·성 내 급등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급등한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이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으로 유력해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과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조치도 추가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일부(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 다산동·별내동, 하남시,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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