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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9시50분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2일 오전 충북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머리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류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고유정은 전 남편 살인 사건의 경우 우발적 살인이라며 계획적 범행을 부인했고 의붓아들 살인 사건의 경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