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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리한 체중 감량하다 숨진 여중생 유도선수…지도 감독 벌금형

대법, 무리한 체중 감량하다 숨진 여중생 유도선수…지도 감독 벌금형

기사승인 2020. 02. 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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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 숨진 여중생 유도선수를 지도했던 감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A씨(58)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전국 대회를 앞두고 유도 선수 B양(당시 13세)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반신욕까지 하게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선수가 없다는 이유로 체중 감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평소 57㎏ 이하 또는 52㎏ 이하 체급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란 결과가 초래했다”며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위로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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