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kaoTalk_20171121_174722283 | 1 |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 이상 검찰 간부에 대해 상시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부 산하에 감찰3과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법무부는 20일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감축하고 감찰3과장 1명 및 국제협력 담당관 1명으로 이체·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측은 “대검에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해 감찰3과를 신설하고, 해외 법 집행기관과의 직접 공조 등을 위해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대검내 직위별 검사 정원을 이체·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3월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검 감찰부는 감찰 1·2·3과로 재편된다. 부장검사 이상 검사들의 비위를 살피는 업무를 담당했던 대검 특별감찰단은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바뀐다.
특별감찰단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비위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2016년 10월 부장검사 이상 간부 비위 감찰을 위해 신설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장검사급인 허정수 특별감찰단장(54·사법연수원 30기)이 개정안 시행 이후 감찰3과장, 전윤경 특별감찰단 팀장(46·32기)이 감찰3과 소속 연구관으로 계속 근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