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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만 바라보는 케이뱅크, ‘우회증자’ 차선책도 고려

국회만 바라보는 케이뱅크, ‘우회증자’ 차선책도 고려

기사승인 2020. 02.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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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사위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논의
무산 가능성에 대주주 변경 검토
개점 휴업중인 케이뱅크가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자본금 증자를 가능케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대주주인 KT가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막혀 자본금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대출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케이뱅크는 법 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KT 자회사로 대주주를 변경해 우회 증자를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주주 구성이 복잡해 대주주 교체도 어려운 실정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개정안은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케이뱅크는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예정했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실패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91억원에 불과하다. 같은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1조5000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확충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규모다. 자본 부족으로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대출 판매를 중단했고, 현재는 신규 대출을 아예 중단한 상태다.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20대 국회도 막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케이뱅크 입장에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지난 국회에서는 법사위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에 막혀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채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KT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해왔다.

이번에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케이뱅크는 대주주를 교체해 우회적으로라도 증자를 하는 수밖에 없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위배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전력이 있어 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겨 증자를 꾀한 바 있다. 케이뱅크도 KT자회사인 비씨카드나 KT에스테이트로 대주주를 바꿔 우회 증자를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케이뱅크는 카카오뱅크에 비해 주주 구성이 복잡하다. 이 때문에 우회 증자안을 선택해도 자본금 확충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IMM프라이빗에쿼티(9.99%), 한화생명(7.32%) 등으로 다양하다. 대주주 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사를 각각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할 최대주주가 없어 한 곳의 반대로도 이사회 결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 설립 자체가 당국에서 혁신금융의 일환으로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진행된 건데 또 당국 규제로 추가 투자가 막힌 상황”이라며 “현재 자본 부족으로 인해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케이뱅크 고객들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자본확충을 통한 정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안은 법사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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