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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노무사 이종란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작업환경보고서에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유해물질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내용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이들 정보는 공정·설비의 배치,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및 신기술·신제품의 특화 공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경쟁업체에 대해 비밀로 유지해야 할 기술적 노하우로 공개되면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사업장 게시판이나 사보 게재 등 방법으로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만큼, 별도로 대외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해 법원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삼성 측은 고용부가 보고서 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수원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