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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손해…투자자들에 146억원 배상 책임”

법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손해…투자자들에 146억원 배상 책임”

기사승인 2020. 02.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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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 투자자 290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46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2013∼2014회계연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서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했고, 안진회계법인은 이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됐다는 의견을 기재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공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투자자들로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신뢰 하에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했으니 피고들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상적인 주식가격을 형성한 시점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이 저점에 이른 2015년 8월 21일이라며 이 시점 이전의 주가 하락분만 손해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의존해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에는 전체 손해의 70%, 안진회계법인에는 30%로 책임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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