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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안심결제 서비스”…금융위, KB국민카드 등 혁신서비스 9건 지정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안심결제 서비스”…금융위, KB국민카드 등 혁신서비스 9건 지정

기사승인 2020. 02.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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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차 거래시 1인 가맹점이 돼 안심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또 카드사가 렌탈사업에 뛰어들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할 때 신분증 없이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9건에 달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KB국민카드는 개인 간 중고차 거래시 개인도 임시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해 안심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내놓는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서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중고차 거래대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한 게 주 내용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단일의 이용수수료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결제 안전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렌탈사업에 뛰어든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사가 렌털 프로세싱 인프라 없이도 계정 관리부터 만기 입금 관리까지 신한카드가 대행하는 상생 협력 기반 렌털 플랫폼이다.

기존 렌털 시장은 중소 제조사가 진출하기에는 신용평가·관리 기준 부족에 따른 렌털료 회수 리스크와 프로세스 구축 비용이라는 진입 장벽이 있었다.

신한카드는 금융 역량과 채널 인프라를 활용해 손쉽게 시장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내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신청해 지정받았다. 현행법상 5인 이상 단체에 대해서만 사전신고없이 단체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했던 탓이다.

이 서비스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사측에선 산재로 인한 경영상 리스크와 근로자 보상 등의 비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에셋생명은 가입자 집단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보험을 생명보험사 최초로 선보인다.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발생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P2P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갖춘 개념이다.

예를 들어 10명의 고객이 위험보험료 100원씩 내면 보험사는 총 1000원의 수입을 얻는다. 이 중 고객들에게 보험금으로 700원을 지급했다면 300원이 남는다. 기존 보험은 300원이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익으로 귀속됐다면, 이번 혁신금융상품은 차액 300원의 90%인 270원을 각 고객에게 분할해서 돌려준다.

현행 규정은 무배당 보험손익의 100%를 주주 지분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를 수정해 위험율차 이익의 90%를 소비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기업은행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영업점을 찾은 고객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없어도 금융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생체인증 등을 토대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되면서다.

고객이 좌 개설, 공과금 입금, 외국환 거래, 고액 송금 등의 은행 대면 거래를 할 때 신분증 원본으로 실명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과 그 시행령에 특례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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