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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공익제보자가 제보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처분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직원 5명에게 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를 한 학교법인이 이를 바로잡도록 추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와의 협의가 있었다는 것이 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특히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서울시 사립학교의 경우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처분 사건도 가장 많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를 반복해서 징계하고 직위해제하는 등 보복성 인사를 장기간 반복한 사립학교법인 임원 전원의 취임승인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및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고발·징계 강화, 제보자 비밀보장과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력, 청렴정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조치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