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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안한 학교 법인 징계 수위 높아진다

공익제보자 보호 안한 학교 법인 징계 수위 높아진다

기사승인 2020. 02. 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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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국민권익위, 공익제보·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MOU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경/김범주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및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익제보자가 제보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처분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직원 5명에게 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를 한 학교법인이 이를 바로잡도록 추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와의 협의가 있었다는 것이 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특히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서울시 사립학교의 경우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처분 사건도 가장 많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를 반복해서 징계하고 직위해제하는 등 보복성 인사를 장기간 반복한 사립학교법인 임원 전원의 취임승인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및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고발·징계 강화, 제보자 비밀보장과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력, 청렴정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조치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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