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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근무성적 부진 이유로 간부사원 해고…法 “부당하다”

현대차, 근무성적 부진 이유로 간부사원 해고…法 “부당하다”

기사승인 2020. 02. 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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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성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간부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2004년부터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도입, 2009년부터 누적 인사평가 하위 2% 미만인 간부사원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1992년 현대차에 입사해 과장급 간부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0년부터 8년 동안 7회에 걸쳐 관리 대상자로 선정됐고, 2018년 3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현대차 측은 “수차례에 걸쳐 근무 태도 및 역량을 향상할 기회를 받았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해고 근거가 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특정 근로자에게 ‘간부사원’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현대차 측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로 볼 수 없으나 해고는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보면 근무 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담당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점을 현대차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무태도가 불량한 저성과자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한다면 원고가 통상해고를 부당한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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