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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량 충돌사고 뒤, 가해차량이 피해차량·현장 수습해야”

대법 “차량 충돌사고 뒤, 가해차량이 피해차량·현장 수습해야”

기사승인 2020. 02. 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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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차량 충돌사고를 낸 뒤, 갓길에 주차한 피해차량을 살피지 않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의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차량은 충돌 직후 곧바로 갓길에 차를 세웠지만, A씨는 피해차량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A씨는 재판에서 “덤프트럭 적재물들끼리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충격음 등을 듣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A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A씨의 차량을 추격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다거나 추격 과정에서 교통상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했다고 보이므로, 이를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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