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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금지 통보에도 ‘집회 강행’ 범투본 수사 착수

경찰, 집회 금지 통보에도 ‘집회 강행’ 범투본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20. 02. 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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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엄정 사법처리…증거 자료 확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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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DB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의 우려로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코로나19 전염 우려에 따른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집회들에 대해 향후 관련자들을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앞서 범투본은 전날 오후 12시 광화문광장에서 “여러분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겸 범투본 총괄대표는 “임상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야외에서는 (코로나19가) 감염되는 사실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을 방문한 박원순 시장은 참가자들을 향해 “여러분의 안전뿐 아니라 옆 사람, 이웃의 안전과 건강도 해칠 수 있다”며 “집회를 중지하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시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박 시장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고함을 치는 등의 반응을 보였고, 일부 참가자는 박 시장에게 접근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경찰은 이날 열린 집회의 영상을 분석하는 등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지만 범투본은 다음 주말인 오는 29일과 다음달 1일에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라 지난 21일 서울 도심지 집회 금지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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