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중지된 전화는 휴대폰(1만2366건), 인터넷전화(103건), 유선전화(775건)순이다. 광고매체는 전단지(1만1054건), 팩스(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으면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확인 철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연24%(월2%)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모두 불법임을 유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경우 ‘무료변호사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있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신청해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있다. 또 오는3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또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휴대폰 문자나 팩스를 이용해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업체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반드시 해당금융회사(대표전화)에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