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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을 통해 다음달 16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올해부터 기존 회원가입 절차가 폐지돼 사업주나 법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과, 다음달 6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