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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 격상에…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코로나19 ‘심각’ 격상에…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기사승인 2020. 02. 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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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가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도 24일부터 제한된다.

이날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정 및 보호시설 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1일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수사 등 공무상 접견이나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방문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정시설을 지적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계속된다.

또 ‘경계’ 단계 동안 폐쇄형 면회실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소년원 면회도 화상면회로 대체되며, 집단으로 집행되는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및 출국심사, 보호외국인의 면회 및 반입 물품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외국인 보호시설의 일반면회는 전면 제한되고, 영사·변호사 등 특별면회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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