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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수수’ MB, 2심 징역 17년에 불복·상고

‘횡령·뇌물수수’ MB, 2심 징역 17년에 불복·상고

기사승인 2020. 02. 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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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혐의'로 항소심 출석하는 이명박<YONHAP NO-2816>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4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 후 결정하겠지만, 상고를 권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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