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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판기일 탄력적 운영” 일선 법원에 당부

대법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판기일 탄력적 운영” 일선 법원에 당부

기사승인 2020. 02. 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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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일선 법원에 당부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서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 “재판 진행 시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을 포함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조 처장은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나 법원 어린이집, 조정센터, 집행관실 등의 근무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며 “형사 재판의 경우 피의자, 피고인의 인신과 관련된 관한 검찰청, 경찰서, 교정기관, 보건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 행사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축소 또는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조 처장은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미 내달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1박 2일에서 1일로 축소했는데, 해당 회의의 취소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5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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