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자발찌 부착자, 피해자 가까이 가면 “이동하라”…법무부 24시간 감시 체계 도입

전자발찌 부착자, 피해자 가까이 가면 “이동하라”…법무부 24시간 감시 체계 도입

기사승인 2020. 02. 24. 16: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
피해자보호시스템 운영도./법무부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실시간으로 파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실시간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된 ‘피해자보호장치’를 성범죄 등 피해자들에게 보급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보호장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착용하는 전자발찌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호장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두 사람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간 법무부는 피해자의 거주지·직장 등 주생활 근거지 내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로 피해자를 보호해왔지만, 피해자가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독방식이 ‘장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 접근금지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전자감독 대상자 간 근접사실을 알릴 경우 피해자에게 과도한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금지명령 이행 의무가 있는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방침이다.

피해자보호장치는 휴대를 희망하는 성폭력 피해자 57명에게 보급된다. 법무부는 장치를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해 장치가 공개되더라도 피해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워치를 개발해 피해자 신분 노출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 3111명의 범죄 유형은 △성폭력 2507명 △유괴 16명 △살인 473명 △강도 11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형기를 모두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이는 2463명이다. 이어 △가석방 398명 △가종료 189명 △가출소 37명 △집행유예 24명으로 나타났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