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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돌봄 필요한 직장인 ‘가족돌봄휴가’ 활용…“유연근무제도 권유”

자녀 돌봄 필요한 직장인 ‘가족돌봄휴가’ 활용…“유연근무제도 권유”

기사승인 2020. 02. 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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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 개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손소독제·마스크·열화상카메라 구입 사용 허가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빌딩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유·초·중·고교가 개학을 1주일 연기한 가운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안내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고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함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출퇴근시간대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여달라”며 “노동부 본부 및 전국 고용노동관서, 유관기관의 직원들이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다. 시차출퇴근제, 점심·휴게시간 시차 운용, 원격·재택근무 등이 이에 포함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청에 따라 산재병원 의사, 간호사 등 28명을 대구, 청도지역의 선별진료소에 파견해 방역활동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구 산재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환자 전원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마스크 2차 긴급지원 물량 80만개 중 약 13만개를 대구·경북지역 취약사업장에 25일부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 보호장비 생산 등 방역조치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사후 승인도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손소독제,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 방역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장관은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도록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 등을 살펴 지원수준 상향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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