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위 법안소위, 군소음법 등 심사<YONHAP NO-1469> | 0 |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장(가운데) 등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군소음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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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1개월로 단축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다. 이 기간은 시행령으로 6개월까지 조정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즉 법 개정 없이 22개월까지는 축이 가능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 같은 병역법 중 공군 병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개월 줄이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이날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군 병사의 의무복무기간은 26개월이 된다.
이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것과 각 군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다. 법 개정이전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의 의무복무 기간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이었다.
공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군 병사 지원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