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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그룹 CEO 만나 ‘금융그룹감독제도’ 의견 수렴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그룹 CEO 만나 ‘금융그룹감독제도’ 의견 수렴

기사승인 2020. 02. 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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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및 전문가들과 만나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과 애로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해,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 개정안을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은 위원장 주재로 삼성생명·한화생명·미래에셋대우·교보생명·현대캐피탈·DB손보 등 6개 금융그룹 대표회사 CEO들과 교수·변호사·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자리한 가운데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한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안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예년보다 2개월 빠른 오는 5월부터 모범규준을 연장·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독 대상인 금융그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들이 지적한 현행 제도의 보완 필요성과 개선방향 등을 참고해 금융그룹감독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기존에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평가로 나뉘어 추진됐던 자본적정성 평가를 통합해 하나의 평가체계로 개편하고, 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현행 5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한다.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별로 산재돼 있는 공시사항을 통합해 그룹차원의 공시를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금융당국에 보고되고 있는 그룹차원의 위험사항 중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되, 대규모 거래 등 주요위험 요인 위주의 수시 보고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해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은 그룹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그룹 내부통제기준 등을 스스로 마련해 준수해야 한다.

은 위원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 중인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금융그룹 CEO들에게 “올해는 모범규준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만큼, 선제적 노력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에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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