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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장 기피 신청

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장 기피 신청

기사승인 2020. 02. 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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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만 양형심리…집유 선고 예단 드러내는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입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4일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에 브라질 등 해외 현장 경영 행보를 마친 뒤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정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 18조 1항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4일 재판장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파기환송 후 첫 공판기일인 지난해 10월25일 ‘미국 연방양형기준 8장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언급했으나 ‘이 사건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다”면서도 “지난 1월17일 공판기일에서는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삼성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한다면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그 실효성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했다”며 “지난 6일 공판준비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감경 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충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팀은 “대법원에서 판시한 ‘적극적 뇌물성 및 범죄수법의 불량성’ 등 양형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 23개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고, 그중 핵심 증거 8개 만이라도 양형 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이의신청도 기각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러한 결정은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실효성 여부의 점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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