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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미혼모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아들 B군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두개골 골절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B군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방바닥에 아들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는 한 두 달 뒤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