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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대혈관리법 시행령 개정…조혈모세포 이식활용도 확대

정부, 제대혈관리법 시행령 개정…조혈모세포 이식활용도 확대

기사승인 2020. 02. 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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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이미지
제대혈 /제공=메디포스트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 이식용으로 공급되는 기증제대혈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보완장치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개 이상에서 11억개 이상으로 상향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이나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말한다. 개인소유권 보장 여부에 따라 가족제대혈 및 기증제대혈로, 조혈모세포 이식용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이식용제대혈 및 비이식용 제대혈로 구분된다.

특히 이식용 제대혈은 백혈병 등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경우 사용되며, 비이식용 제대혈은 폐기되거나 연구·의약품 제조 및 정도관리 등에 활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증제대혈의 조혈모세포 이식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때는 유핵세포수가 많은 제대혈이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는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실제 이식에 사용되는 제대혈의 약 80%가 유핵세포 수 11억개 이상인 제대혈인 점을 고려해 이식용 제대혈 보관기준을 상향하고 매독검사방법을 구체화했다.

또 비이식용 제대혈 연구용 공급 시 공급신고서 제출기한(30일)과 제대혈은행 변경신청서 제출기한(30일)도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마련했다.

법률 상한액에 비해 과소한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을 상향해 법률 상한액 순서와 시행령상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이 역전된 경우를 조정했다. 가령 법률 상한액이 1000만원인 라목의 경우 법률 상한액이 500만원인 다목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적지 않도록 조정된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대혈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가 지원을 받아 이식용으로 보관되고 있는 제대혈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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