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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일부터 마스크 수출 통제…농협 등 공적판매처에 우선 출하

식약처, 내일부터 마스크 수출 통제…농협 등 공적판매처에 우선 출하

기사승인 2020. 02. 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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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여전히 품귀
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위생용품 판매대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는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수출통제에 나선다. 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적용해 수급을 통제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이 같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수출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함과 동시에 50% 이상은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등 공적판매처로 신속히 출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신고제가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수술용 마스크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향,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같은날 동일한 거래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날 낮 12시까지 가격, 수량 등을 식약처에 신고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4월 30일까지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발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할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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