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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마스크 매점매석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 신속·엄정 대응하라”

추미애 “마스크 매점매석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 신속·엄정 대응하라”

기사승인 2020. 02. 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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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5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사망자 8명,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893명에 이를 정도로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하달했다.

특히 법무부는 △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방해·회피 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등 거부 행위 △관계 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행위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 행위 등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과 가짜뉴스 유포 등이 확산돼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자들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감염병 환자 등의 신원·동선·접촉자 등 관련 저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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