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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택시 측 “여객사업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돼야”

마카롱택시 측 “여객사업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돼야”

기사승인 2020. 02. 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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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 택시 로고
마카롱 택시 BI/제공=KST모빌리티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가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KST 모빌리티의 이행렬 대표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바”라며 “더 이상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수년 간 이어온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고 한국 모빌리티를 더 큰 미래로 견인해 가기 위해 플랫폼업계와 정부, 택시종사자 및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다”며 “현행법상 합법·불법 여부를 떠나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모빌리티를 담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 모빌리티의 등장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설계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이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기존의 협의 과정과 노력을 단순하게 ‘기득권 지키기’로 폄하하고 ‘혁신의 걸림돌’로 치부하고 있다. KST모빌리티는 개정안을 향한 이러한 의견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많은 혁신 모빌리티 사업들이 뛰어 놀 다목적 운동장이 마련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기존의 규제를 적용 받고, 누군가는 규제 없이 사업을 펼치게 된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안정성은 심화되며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은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무엇이든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투자를 받거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혁신과 반혁신의 대결이 아니다. 단순하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향후 진행은 입법부인 국회의 몫이다”고 했다.

끝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택시 제도권 안팎에서 피어난 혁신 모빌리티를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이라며 “혁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한국 모빌리티의 혁신은 더욱 요원할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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