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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재구속 엿새만에 석방…“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 정지”

법원, MB 재구속 엿새만에 석방…“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 정지”

기사승인 2020. 02. 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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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YONHAP NO-3283>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지 6일만에 또다시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해 재항고함에 따라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에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으므로,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은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이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날 이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도주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도주우려를 이유로 보석결정을 취소한 것은 보석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보석 취소 결정에 따른 구속 집행을 즉시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할 뿐더러 전직 대통령으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없다”며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면서도 1년간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했다”며 “이 전 대통령은 부당한 법원의 결정도 모두 용인하고 이를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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