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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문신용 염료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100개 제품 회수

환경부, 문신용 염료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100개 제품 회수

기사승인 2020. 02. 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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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6일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위반제품 100개 중 11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으며, 나머지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최대 50mg/kg,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33mg/kg 각각 검출됐다.

또한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각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7~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 받을 수 있으며,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의 경우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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