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20501000500300028311 | 0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정재훈 기자 |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정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정씨의 증거위조, 증거은닉 교사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추가하고 조 전 장관의 범행 가담 경위와 공모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씨 측은 “증거위조죄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본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기소를 해야한다”며 정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씨의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재판부는 추후 다음 재판일정을 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