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신청…조국 전 장관과 공모관계 구체화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신청…조국 전 장관과 공모관계 구체화

기사승인 2020. 02. 26. 16: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002050100050030002831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정재훈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정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정씨의 증거위조, 증거은닉 교사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추가하고 조 전 장관의 범행 가담 경위와 공모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씨 측은 “증거위조죄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본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기소를 해야한다”며 정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씨의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재판부는 추후 다음 재판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