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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코로나19’ 불법행위 엄단…법조계 “고의성 증명 매우 어렵다”

검경, ‘코로나19’ 불법행위 엄단…법조계 “고의성 증명 매우 어렵다”

기사승인 2020. 02. 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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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코로나19' 사태 불법행위 근절에 집중
국회에선 '코로나 3법' 의결…처벌 강화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민갑룡...
지난 24일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지침을 전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각각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국회에서는 ‘코로나 3법’까지 의결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범죄행위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의 확진자는 1595명이며 사망자는 13명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해서 악화되자 검찰과 경찰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다.

지난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보다 하루 전인 지난 24일에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각 지방청장과 경찰서장에게 규정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전날 국회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의결됐다. 이로 인해 의료진의 입원이나 격리 조치에 불응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처벌 수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처럼 국민의 불안을 덜고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국회와 검경이 힘을 모으고 있지만, 불법행위의 고의성 입증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백성문 법무법인 아리율 변호사는 “예를 들어 신분이나 소속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행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성할 수 있겠으나 고의성 입증이 너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코로나 3법 이후의 상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소송 전문인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변호사도 “법을 명확히 하고 징역형까지 넣었다는 점에서 코로나 3법 의결은 사회 방위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불법행위의 고의성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 처벌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신 변호사는 단속 운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보건소 직원, 경찰들이 자신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병 확진자·의심환자에 적극적인 격리조치 관리나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가 의문이 든다”며 “또 징역형에 처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용시설이 아닌 특별시설이 필요할 텐데 이런 실질적인 조치 없이는 처벌 강화가 어려운 것은 물론, 사회가 이 법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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