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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제12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방심위, 제12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기사승인 2020. 02. 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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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머릿돌
방심위 머릿돌/제공=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제12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

제12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이소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조정부의 장으로 하며, △한명옥 위원(법무법인 우원 변호사) △강은옥 위원(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심영대 위원(그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대영 위원(박대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 5명의 명예훼손 및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임기는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1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법정기구이다.

한편,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의 사법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제도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사법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권리 구제가 가능한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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