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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법 뒤늦은 국회통과…검사 거부땐 벌금

코로나3법 뒤늦은 국회통과…검사 거부땐 벌금

기사승인 2020. 02.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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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재석의원 228인 중 찬성 22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달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7일만이다.

코로나 3법 통과에 따라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를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의심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권유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31번 확진자처럼 폐렴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해 피해를 키운 것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외품의 수출·외국 반출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은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된다.

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받은 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달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후 37일이 지난 데다, 그 사이 확진자가 1200여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코로나 3법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 눈치를 보다가 등떠밀려서 졸속 처리했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감염병 진단 거부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한다는 조항 등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을 간접 살인이라고 보는데, 검사 거부는 최고 30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법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시행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또 고치는 게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3법은 일부 조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관련 벌칙 조항은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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