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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9000만원

‘회계처리 위반’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9000만원

기사승인 2020. 02. 2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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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포스코건설 재무제표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징계를 내렸다.

포스코건설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3분기까지 결산에서 종속회사가 수행중인 공사에 대한 추정 총계약 원가의 오류로 매출액 등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도 인식하지 못했다.

또 증선위는 이날 종속기업 회계기준 위반, 지배지분의 과대계상 등을 한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6개월 등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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