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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상시국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자율에 맡기고 온라인 배송 허용해야

[칼럼] 비상시국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자율에 맡기고 온라인 배송 허용해야

기사승인 2020. 02.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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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성
한국유통학회장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매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들은 온라인 채널의 급성장과 이들과의 초저가 배송경쟁, 그리고 정부의 규제 등으로 지속적인 적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협하던 과거와 달리 온라인쇼핑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 유통환경이 ‘온라인 대 오프라인’ 경쟁구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2012년부터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7.4%나 감소한 이마트는 4분기 영업 손실이 100억 원으로 적자구조 속에 있다. 248억 원의 적자를 낸 롯데마트도 대형마트·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점포 30%를 구조조정한다고 한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긴 매장은 폐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수익성이 좋지 않은 마트와 슈퍼의 30%가 문을 닫을 것으로 추측된다.

2018년 대형마트 3사의 매장 수가 전년 대비 첫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 2년 새 마트 3사에서만 3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통상 대형마트 1곳의 근무인력은 판촉 사원 등 협력업체 직원을 다 합쳐 약 500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200개 점포 정리를 예고한 롯데쇼핑은 구조조정만으로 일자리가 5만개 이상 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의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일자리 축소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지역경제도 타격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창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일자리를 줄이는 대형매장의 폐업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후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휴업 일에는 영업을 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주문을 받거나 배송도 할 수 없다. 그간 대형온라인업체들은 규제의 틈새를 파고들며 매출성장세를 확산해 가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확대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은 이제 새벽배송이 가능한 온라인 장보기로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업체의 사업부진과 영업손실은 지속될 것이다. 오프라인에만 규제를 지속한다면 이는 한국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고사를 불러올 수도 있다. 온라인업체들과 초저가 경쟁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코로나19의 확산은 타오르는 불길에 휘발유를 붓는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쇼핑으로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일부 온라인쇼핑몰의 신선식품이 품절되고 접속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이 불길을 꺼주어야 한다. 대형마트도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의무휴업 일을 조정하거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은 아니다. 한시적이라도 유연하게 시장의 요구와 기능에 맞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확진이 다소 진정되고 손님이 끊긴 곳에 마트가 다시 문을 연다면 해당 지역상권 내 소상공인들도 판로의 숨통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판매와 배송은 이제 글로벌 경쟁시장의 일반적인 유통추세이다. 오프라인업체들도 온라인업체처럼 온라인으로 주문도 받을 수 있고 배송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가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결코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핸드폰을 들고 시장정보를 분단위로 체크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과연 언제까지 또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유통산업은 생물처럼 움직인다. 유통산업이 망하면 제조업도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소위 소득경제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과 소비의 장해도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줄어든 소득과 소비만큼 산업도 기업도 그리고 지역소상공인들도 공멸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대형유통업체로 인한 피해는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특정 유통업태를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업태별로 혁신경쟁력을 높이는 방법과 정책지원은 없는 것인가. 어려운 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한시적 세제감면과 임대료 특별세액공제, 저리의 정책자금 방출, 최저임금제의 적용시기의 연기 등 연구해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대형 유통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과 시장상인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는 과연 한국에는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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