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농식품부 ‘생산조정제’로 쌀 공급과잉 해소

농식품부 ‘생산조정제’로 쌀 공급과잉 해소

기사승인 2020. 02. 28.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추진
내달 2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7일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20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지숙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변동직불제를 대체하는 공익형직불제 안착을 도모하면서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사업대상 및 규모는 목표면적 2만ha이며, 논타작물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지화 법인 우선 선정하고 지원한다.

논타작물재배 목표면적 및 예산 감소, 공익직불금 도입 등을 감안해 지원단가를 조정하기로 했으며, 벼와 소득차가 크고 국내 수급 부담이 적은 조사료는 2019년 단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급 과잉 우려가 있는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등 제외 작물 이외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을 대상으로 특정 품목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절하지만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은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실경작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고,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 등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해 이·통장 마을 대표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올해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과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 미지급 대상 농지는 별도로 소득검증 확인 후 2019년 지원단가 수준으로 소득을 보전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