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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LPG 화물차 500대 신차구입 지원...보조금 외 추가 400만원 지급

인천시, LPG 화물차 500대 신차구입 지원...보조금 외 추가 4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0. 02. 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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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LPG 1톤 화물차 신규 구매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 외 추가로 4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예산은 500대에 대한 지원금 20억원 규모다. 시는 지원신청을 받은 후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인천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해 인천시에 등록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신청방법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현오 시 대기보전과장은 “대기질 향상을 위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비롯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문(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소식, 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대한LPG협회 콜센터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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