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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방안 마련

손보업계,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방안 마련

기사승인 2020. 02. 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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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소상공인 보증 지원
협회 내 전문 상담인력 배치
손해보험업계는 코로노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 만기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대출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피해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 조회를 제공하고, 보험금 지급도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관광과 여행 등이 코로나19로 취소될 경우 보증보험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준다.

손해보험협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보험 민원 상담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건물 폐쇄 등이 이뤄질 경우 상담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온라인과 유선상담 등 비대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또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를 악용한 보험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보험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강화한다.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은 3월 첫째 주까지 총 4회 취소하고, 3월 예정된 민관합동 보험사기 조사 교육 등 관련 집체교육도 연기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극복을 위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실천 중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 임직원은 격리 대상자 및 의료진을 후원하기 위해 성금 1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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