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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구 파견’ 의료진에 경제적 보상…민간의사에 하루 최대 55만원

정부, ‘대구 파견’ 의료진에 경제적 보상…민간의사에 하루 최대 55만원

기사승인 2020. 02. 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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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현재 의사 24명, 간호사 167명, 임상병리사 52명 등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발생한 대구지역 등에 파견된 민간 의료인력에게 5년 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당시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지역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군인·공보의·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위험에 대한 보상 수당 등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민간의료기관 인력에 대해서는 2015년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 단가에 준해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군인·공보의·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은 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이 지급된다. 또 민간 의사와 간호사에게는 각각 45만~55만원, 30만원이 일당 기준으로 보상된다.

정부가 대구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해 군인, 공보위 등 공공인력에 대해서는 위험에 따른 보상과 출장비를 지급하고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파견인력의 인건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각 시도에서는 파견인력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숙소를 지원하고 이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등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파견이 종료된 후에는 14일간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된다.

만약 파견인력이 몸에 이상을 느껴 자가격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의료진은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의료인들과 그 소속기관들이 대구시를 위해 (의료인) 파견결정을 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파견 나온 의료인력과 파견결정을 승인해준 소속기관 모두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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